NH농협은행이 2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24일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다른 은행의 대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일시 제한했다. 지난 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도 일시 제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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