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배치 기준 등 위반 사항 적발
건보공단 형사고발 가능성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환수 절차에 돌입했으며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4월28일~5월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참여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 51억5902만5840원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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