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과 대북전단 날린 탈북자…항공법 위반 입건
"한 단체 대표와 함께 전단 날렸다" 진술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
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 풍선은 북측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지난 3월 19일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군이 수거한 풍선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 수사기법을 통해 분석했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한 단체 대표와 함께 전단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당국의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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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면서 "끝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대북 전단 관련 신고는 총 37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0건에서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건은 불송치로 종결됐고, 18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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