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26일 구속기한 만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약서 제출·주거 제한·보증금 1억원 등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닌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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