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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33호' 수혜지 화랑주택 등 통합심의 통과…1400여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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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주택 16층 규모 공동주택 조성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개선
창3동, 모아주택 3개소 추진

'규제철폐 33호 수혜지'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이 3개 동 최고 16층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도봉구 창3동에는 모아 타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1200여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23 일 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위치도. 서울시 제공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위치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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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한 대상지는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지인 오류동 108-1번지 일대(화랑주택)에는 167가구 공동주택 3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화랑주택은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철폐 33호의 1호 수혜지다. 규제철폐안 33호는 3년간 제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추가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화랑주택은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이 적용돼 주민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45%로 늘어나면서 일반 분양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시는 내달 대상지의 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3개가 추진돼, 총 1271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60.9%에 달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봉구창3동501-13번지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도봉구창3동501-13번지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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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확대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도 신설했다.

대상지는 우이천을 사이에 두고 강북 번동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와 인접해 있다. 인근에는 창동47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추후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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