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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이명현 "박정훈 대령 사건, 이첩 가능…편파적인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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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공수처장과 검사·수사관 파견 논의
서초동 사무실 확정…尹 자택 바로 옆 건물

채상병 특검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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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24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사건 이첩 가능성에 대해 "특검법에 따르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공소유지 부분을 다 가져와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특검법에도 반영이 됐고,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가 진실이 바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니라 특검법의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의 수사 범위가 관련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에 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들을 검토하고 수사가 진행돼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의 면담 주제에 대해 "(사건)기록과 파견 검사, 수사관들을 문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경찰 등에도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록 이첩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팀에는 이날부터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 아닌 각 군에서 파견된 4명의 군 검사들도 합류한다.

채해병 특검은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한샘빌딩으로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자택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다. 이번 주까지 공사를 마치고 입주 후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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