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거주 가능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빌려주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와 SH 등 지방 공공기관이 전국 15개 시·도에서 매입임대 494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을 위한 물량은 2508가구,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대상은 2435가구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 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인 미혼 청년을 위한 제도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용 매입임대는 소득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Ⅰ형은 소득이 비교적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Ⅱ형은 소득이 더 높은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소득 기준은 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는 200% 이하)다.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했거나 임신 중인 가구는 '신생아 가구'로 인정돼 우선 입주 대상이 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206가구), 경기(951가구), 인천(114가구) 등 수도권 물량이 1271가구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지방은 대구 220가구, 부산 175가구, 충남 153가구 등이다.
입주 신청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와 각 지방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집 물량, 위치, 임대료 등 세부 정보도 같은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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