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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장관, '기후에너지부' 논의 중심축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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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주장
에너지·신재생 정책 꾸준히 발의
4대강 보 처리·기후댐 정책 등 과제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 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공식 취임할 경우 첫 과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조직 재편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는 명실상부한 당내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에너지 정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법 전문가다. 20~22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줄곧 관련 법안을 발의해 왔고, 이 중 상당수가 통과되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김 후보의 정책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가장 최근인 올해 4월 그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통계에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화석계 에너지가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명확히 하도록 용어 정의를 개선했다. 김 후보는 "재생에너지 보급률 통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짜 친환경 에너지만을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보고'만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에너지 수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가 실질적인 정책 견제력을 갖추도록 한 입법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동주 기자 doso7@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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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은 원전 가동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들의 특징은 대부분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그가 발의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수소경제 육성법' 등은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탈탄소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다수의 법안에서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수요자 측 전환도 강조했다. 예컨대 농촌 태양광 확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수용성을 고려한 에너지 민주주의 접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김 후보자가 장관직에 공식 취임하면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 정책의 통합 구조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4대강 보 처리 문제, 기후 댐 정책 전환 등 굵직한 정책 과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속도와 국민 수용성 사이의 균형 문제, 기후정책의 재정 투입 문제, 탄소세 도입 등 민감한 과제들도 김 후보 앞에 놓여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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