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킥보드에 두 명 타고 있어
사고 원인 두고 과잉 단속 논란 일어
경찰의 단속 도중 10대 청소년이 머리를 크게 다쳐 한동안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의 팔을 직접 잡아챈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SBS는 최근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 단속 과정 중 넘어지며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당시 킥보드에는 두 명의 남학생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뒤에 타고 있던 A 군이 쓰러진 뒤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A 군의 부친은 "갑작스럽게 아이 팔을 낚아챘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면회조차 하지 못하고 가슴만 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군은 사고 발생 이틀 뒤에야 출혈이 멎었고, 열흘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킥보드를 운전하던 두 학생은 모두 만 15세로 무면허 상태였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법규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단속 방식이 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군의 부친은 "단속 경찰이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런 방식의 단속은 과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경찰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사전에 정차를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해 제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면허 없이 인도에서 빠르게 주행 중인 상황이었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청도 "교통 단속은 위법성, 제지의 필요성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잉 단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행 교통단속 지침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정차 유도 후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A 군 가족은 단속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PM 사고 운전자 중 20세 이하는 전체의 42.2%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9639건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일컫는다. 사고 운전자 중 20세 이하는 전체의 42.2%를 차지했으며, PM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75%는 헬멧 미착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무면허 상태로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75%는 헬멧 미착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무면허 상태로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원본보기 아이콘아울러 지난 4월께 질병관리청이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 중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는 총 1258명이었다. 이 중 86.3%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 환자는 10.2%였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는 75%에 달했으며 착용자(11.2%)보다 6.7배 더 많았다. 아울러 환자의 절반 미만인 47%만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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