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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환경부와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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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영업신고신설 등
하위법령 모든 정보 한자리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환경부와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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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 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 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1대 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개최하게 됐다"면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민·산·관 이해관계자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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