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7월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및 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및 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청정한 하천은 도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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