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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委' 실효성 높인다…활동수당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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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회의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모범관리단지' 평가 항목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도내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1109개 단지로 전체의 74%에 불과하다.


이에 경기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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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원회 활동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 상한 규정을 폐지한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초까지 개정 추진한다.

또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체로 규정된 '입주자등'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해 위원회 구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도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나아가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도 7월부터 진행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자치 기반 제도"라며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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