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원내지도부 판단으로 순연 결정 알려"
"후임 위원장 잘 해주시리라"
상법 등 처리 전망도 늦춰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원내지도부가 순연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요일(25일) 예정되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결과 순연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들었다"며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개최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어 "후임 법사위원장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다른 SNS 글을 통해 "그동안 법사위를 열렬히 응원해주신 국민과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1일 "아직 사표 수리(본회의 의결)가 안 돼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원내대표와 상의해 주중 법사위를 열려고 한다. 시급한 현안도 있고 처리할 법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이 거론한 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사의를 밝힌 정 의원이 법사위를 열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정치인은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하면 사퇴하는 것이다. 행정공무원처럼 행정 처리가 될 때까지 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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