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부터 SK텔레콤 신규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행정지도를 통해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이용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당시 행정지도는 유심 교체용 물량 부족 사태에 대응해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난 20일부터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되면서 안정화되면서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됐다고 봤다.
다만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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