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
법원이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23일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회생계획안의 인가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회생채권자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소비자) 회생채권자 조 43.48%, 일반(그 외 채권자) 회생채권자 조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해 이날 발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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