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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폭동' 당시 공수처 차량 막은 10명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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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이 법원 후문에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이 법원 후문에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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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김모씨 등 10명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감금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차량 주변에 스크럼을 짜며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대부분은 선처를 호소했다.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된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에 휘말려 법질서를 어지럽힌 점 반성하고 있다"며 "건강이 악화한 아내를 돌보고 사회봉사를 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씨는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양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갈 것"이라면서도 "당시 스크럼을 짠 것은 맞지만 차 안의 검사, 수사관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이들 10명 중 8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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