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의견서 재판부 제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바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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