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은석 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지연 목적” 의견서 제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조은석 내란 특검, 의견서 재판부 제출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바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