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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허용…불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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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이성만 등과 연락 금지 명령
1심서 징역2년 선고받아 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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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해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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