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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화로 中企 살리자]②경직된 근로시간제, 외려 ‘워라밸’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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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획일적 규제로 생긴 '과로의 덫'
中企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대기업의 3분의 1 미만

편집자주선진적 근로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주 52시간제 등의 근로규제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짓누르는 일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다. 특히 구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과 인력수급의 애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임금의 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와 산업의 주축인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계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작고 영세한 기업일수록 더 고통받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의 덫을 뛰어넘어 유연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근로문화를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높아진다. 아시아경제가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바탕으로 그 해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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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화로 中企 살리자]②경직된 근로규제, 외려 '워라밸'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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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박성태(가명)씨의 하루는 고되다. 얼마 전부터 근무를 마친 뒤 추가로 배달 일을 시작해서다. 퇴근 후 어지간히 발 빠르게 움직여선 배달 일감을 따내기도 어렵다. 주문이 뜸해지는 밤 10시께는 돼야 박씨는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한다. 직장에서 받은 월급에 배달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더해야 매월 드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빠듯하게 채울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한 이후 소득이 30% 넘게 감소하면서 생긴 변화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던 아내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박씨는 "기존엔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52시간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다 보니, 수주량이 몰릴 때를 대비해 여유분을 남겨두고 주 50시간 정도로 일을 시킨다"며 "이렇게 따지면 실제 근무시간은 할증을 고려했을 때 50%가량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잡’을 뛰면서 기존 직장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도 이어진다. 박씨는 "원래 직장에서 추가 근무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퇴근하고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면서 시간과 비용은 증가하고 다음 날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주 52시간이 '워라밸(삶과 일의 균형)'을 위한 제도라는 얘기에 박씨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 규제가 도리어 근로자들을 '과로의 덫'으로 몰아넣는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퇴근 후 투잡 '과로의 덫'에 빠진 中企 =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부산·울산의 중소제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후 투잡을 뛰거나 동거 가족이 경제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1.3%로 나타났다. 급여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50.7%였다.

중기중앙회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조사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절반 이상인 55.0%가 워라밸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했다.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 외려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여긴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을 93.3%가 꼽았다.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해 투잡을 뛰고 이로 인해 여가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35.8%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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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대기업의 3분의 1 미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업과 부업을 합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근로자 비중은 2014년 19.6%에서 2024년 6.0%로 최근 10년간 13.6%포인트 감소했다.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비중은 2014년 45.6%에서 2024년 73.9%로 28.3%포인트 높아졌다. 29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타 연령대 대비 주 40시간 이하 비중이 76.7%로 가장 높고, 주 52시간 초과 비중은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 52시간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서도 근로시간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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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도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을 줄여가야 하는 상황이고 과거처럼 사용자가 장시간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청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근로시간 총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5%로 36.6%인 대기업 근로자의 3분의 1 미만 수준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낮았다. 유형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을 봐도 시차출퇴근제(3.6%), 탄력적 근무제(2.6%), 선택적 근무시간제(1.8%), 근로시간 단축근무제(1.3%), 재택 및 원격근무제(1.2%) 등 모든 유형에서 활용도가 5%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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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도입된 2021년 이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3.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대기업에선 6.9%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에서도 근무시간이 줄고 있는 것은 큰 흐름이지만 유연근무제 등 실질적 제도에 있어서는 대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 전문위원은 "근로시간을 법으로 줄이라고 하면 버티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이런 기업의 경우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해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시차출퇴근제나 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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