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항소이유서에 "팀 중심 역할 해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돼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항소심 재판부에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KBS는 "황의조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에 제출한 93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지난해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은)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축구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11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선수는 영구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또 협회 선수 등록 규정에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선수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황의조는 이미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지난 19일 2심 첫 공판에서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의조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황의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황의조 측은 이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24일 오후 3시 30분께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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