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여자친구와 이별한 책임을 물어 19세 남성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우고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경기 수원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B씨(당시 19세)를 쇠파이프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튿날 0시10분께 원주시의 한 노상에서 강아지 목줄을 이용해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B씨의 두 손목을 손잡이에 묶어 1시간 가량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도 A씨는 B씨의 얼굴, 어깨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소 어리숙한 점을 악용해 분풀이하듯 위험한 도구로 폭행하고, 강아지 목줄로 목을 조른 뒤 차량에 감금하며 여러 차례 폭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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