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농지제도 정착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구청 제4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마산회원구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열린 농지위원회는 '취득대상 농지소재지 시 또는 연접한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구 내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의였다.
농지위원들은 농업경영계획에 의한 영농의지, 실현가능성, 농지원상복구계획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농지취득 적합 여부를 심의했다.
마산회원구는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농업기관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지역 농업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해 마산회원구 동관할 지역 내 농지 취득에 대해 심사한다.
홍성호 산림농정과장은 "앞으로도 농지위원회의 세심하고 면밀한 자격취득심사로 농업인을 위한 올바른 농지제도 정착은 물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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