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6개월 수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책임자들이 추가 입건되면서 피의자가 총 2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4월 2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됐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무안국제항공과 관련된 공사와 점검 관련 서류 등 1373점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이 과정에서 5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60차례 조사했다.
수사본부는 향후 압수자료분석, 참고인조사 등 추가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감정결과, 엔진분해조사 결과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입건과 사법 절차에 따라 신병처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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