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기간 6개월 미만 말기 환자에 허용
전체 영국인 73%가 안락사 법안 찬성
영국에서도 안락사 제도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표결에서 찬성 314표, 반대 291표로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등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안락사 제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타인의 죽음을 돕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WP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중대한 사회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미국 오리건주의 안락사 법을 모델로 삼았다. 법안에 따르면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진단된 환자는 두 명의 의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안락사에 사용될 약물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환자는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약물을 본인이 직접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안을 지지한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 의원은 "이것은 삶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기 환자에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 투표에서도 당론 없이 소속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했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의회 밖에는 시민 수백 명이 집결해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시위를 벌였다. '우리가 선택하자', '의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이 눈에 띄었다.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영국인의 73%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다.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안락사 또는 조력 사망이 합법화돼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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