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6월12일' 제조 제품

경기도 안성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빵류 '고구마케이크(1호)'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성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빵류 '고구마케이크(1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5년 6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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