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로 회생계획안 부결
법원, 강제 인가 검토…23일 최종 결정
오아시스, '강제 인가' 시 티몬 인수 가능
반대시 청산 절차 밟아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부결로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안 내용과 관계인 집회 결과 등을 고려해 23일까지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오아시스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소비자) 회생채권자 조 43.48%, 일반(그 외 채권자) 회생채권자 조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아시스마켓 측은 입장문을 통해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면서도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차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해 오아시스는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 후 다시 오아시스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 결과, 채무자 관리인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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