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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추가영장 발부해야" 金측 "재판부 고발"…23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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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속 만기 앞두고 법원 심사
조은석 특검, 영장발부 촉구 의견서
金측,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문은 오는 23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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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20일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추가 기소 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즉각 결정했다.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이에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던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하며 영장 심문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한 형사34부는 조 특검의 직권남용 범죄에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위 고발을 포함한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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