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26일 구속 만기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심문 진행
기존 내란 재판과 병합 가능성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결정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26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일주일 후 석방된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피고인의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존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의 병합도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관계 재판장들의 합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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