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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리면 최대 1000만원…매년 6000억 국가가 대신 내준다고?[임금체불추적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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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지급금 지급액 7242억…10년전의 2.7배
올해 1~4월에만 2330억
재정 열악한데도 회수율 30% 그쳐
임금채권보장기금 5년새 반토막 나도 속수무책

편집자주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이 올해 4월 기준 8000억원에 육박해 사상최대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노동인구가 2배인 일본의 20배를 넘는 임금체불액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임금체불이 많아지고 쉬워진 나라가 됐는지 원인을 추적해봤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진정서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박현주 기자

지난 1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진정서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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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지 못한 월급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대지급금 제도의 이용이 늘면서 그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는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대위 지급 후 체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임채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금 부족분을 매년 세금으로 메꾸고는 있지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혈세 낭비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에만 근로자 3만9858명이 대지급금 2330억51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간이대지급금이 2140억300만원(사업장 9649곳, 근로자 3만7070명), 도산대지급금이 190억4800만원(사업장 486곳, 근로자 2788명)이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경영자금난 등으로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10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신청하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을 지급 한도로 한다.

지난해 대지급금 7242억원도 10년 전(2014년 2632억원)의 2.7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는데,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대지급금 규모는 지난해 보다 많은 9000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최근 5년(2020~2024) 간 연 평균 대지급금은 60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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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722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이어 운수·창고·통신업(46억2300만원), 건설업(32억1900만원), 농업 6억6800만원 ▲금융 및 보험업 2억6400만원 순이다. 특히 전체 대지급금의 57%에 해당하는 1338억2700만원이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과 경인 지역에서 나왔다. 이어▲부산 329억원 ▲광주 285억원 ▲대전 183억원 ▲대구 146억원 ▲강원 47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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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은 잘하는데…대지급금 증가 속도 못 따라가

문제는 대지급금 지급이 늘면서 임채기금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6798억원 규모였던 임채기금은 2024년 3240억원까지 줄었다. 채권·주식 등으로 이뤄지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최근 5개년 평균 4.41% 수준인데도 같은 기간 기금이 사실상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정부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구멍 난 기금 재정을 혈세가 들어간 추경으로 채우고 있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대지급금 예산에만 819억원을 충당했다. 지난해에도 2216억원을 회기 중에 끌어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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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회수율 30% 불과…"사업주로부터 어떻게든 받아내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밀린 월급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누적 회수율은 매년 30% 안팎이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금 재정 상태가 열악해지고 있다. 하다못해 복권 기금이라도 끌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체불액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의 형식을 적용한다면 재정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실제로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도 상당수여서 드라마틱하게 회수율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악덕 사업주들에게 강한 경고 시그널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임채기금이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 구제책이므로 어느 정도의 결손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태인 경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자가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 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선 추징해야 한다"며 "단순히 체불액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엄중히 형사 처벌해 돈을 떼먹는 관행을 불식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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