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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로 3억 빼앗아"…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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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3억 빼앗아"…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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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1)에게 징역 7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4월께 아내와 함께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2014년 12월께부터 다음 해 3월께까지 조직원과 공모해 45회에 걸쳐 3억649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는 고철 판매, 물품 판매, 대출 등을 빌미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타인 명의 카드 등 접근 매체 122개를 주고받았다.


2014년 9월께 김씨는 현금 운반책으로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여 187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과거 김씨는 2008년 1월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515만원을 받아 도박자금, 생활비로 횡령하고, 2012년 12월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1021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인출책 모집, 대포계좌 수집 및 제공,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액 인출 및 송금 지시 등을 함으로써 그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 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피해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고,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횡령했으며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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