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시행규칙 21일 시행
앞으로는 검사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아동학대처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친권상실은 부모의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해 선고된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경우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아울러 대안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학교 종사자·학원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은 검사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해 적시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해 검사가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 보호 공백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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