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쿠팡 '납치광고' 관련 사실조사 착수
쿠팡 "조사 적극 협력…부정광고 근절 방안 마련"
와우 멤버십 '이용자 해지권 제한' 여부도 조사
쿠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납치 광고' 사실조사와 관련해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부정광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각종 홈페이지에서 화면을 내리거나 '뒤로 가기'를 누르기만 해도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 착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구조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해 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홈페이지 등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강제 연결하는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쿠팡 하위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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