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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과 수비가 바뀐 인사청문회…청문제도 강화론 계속 힘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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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된 민주당, 청문회법 개정 예고
16건 개정안 발의…제도 전면 손질 신호탄
진성준 "본래 목적 회복" vs 국민의힘 견제

대선 승리 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를 주장했던 민주당과 인사청문회의 권한 제한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 180도 바뀜에 따라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해왔던 인사청문제도 보완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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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모두 16건 발의됐다. 법안 내용을 종합하면 얼마 전까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 확대와 자료제출 강화, 허위진술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 강화라는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로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제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을 자질 검증이라는 목적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도덕성 검증을 위한 비공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과 정책 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를 구분하자는 내용의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내놨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주장이 여러 차례 제안됐는데 관련 입법 등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인사청문 개정 방향도 함께 다뤄질지 주목된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내놓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주로 제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칠승 의원안도 현행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 30일로 늘리고 인사청문 기간도 5일 이내로 하도록 하며, 자료제출 권한 등도 강화하는 등 인사청문회 자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사청문기간과 자료제출 등 고질적인 인사청문회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검증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 다수 있다. 박균택 의원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인사청문 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 신설 내용 등이 담겼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두도록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를 늦게 제출할 경우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직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청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 군 참모총장까지 확대(위성락·이강일 민주당 의원 각각 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김문수·고민정 민주당 의원 각각 발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박성준 민주당 의원), 진실화해위 위원장(한병도 민주당 의원안), 방통심의위원장(김현 민주당 의원안) 등도 발의됐다. 이외에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인사청문대상에 넣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대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눈에 띄는 것은 정을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야당 시절에 인사청문 대상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을호 의원의 법안은 공직후보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위원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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