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연구관 "상고 기각하라"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나올 듯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유로(약 6조5000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코콧 연구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다"며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그동안 최종 판결에서 이를 주로 반영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은 구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내려질 예정이다.
구글과 EU 간의 법적 공방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려면 크롬, 구글 지도 등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43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반독점 위반에 대해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였다.
구글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EU 일반 법원은 집행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며 구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5%가량 줄어든 41억2500만유로로 조정됐다. 이에 구글은 ECJ에 상고했다.
코콧 연구관의 이번 권고에 구글은 "실망스럽다"면서 "법원이 이 의견을 따를 경우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안드로이드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대신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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