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 분야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기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동향 및 인정 기준 ▲원청의 사용자성 입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출신인 임서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공약 및 공약 해설집의 주요정책 과제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에서 추진이 예상되는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주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자성 추정 및 기업의 반증제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화우의 홍정모 변호사가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을 토대로 노동조합법 제2조(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규정한 원청(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석했다.
홍 변호사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가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본질적 요소로서 필수적이고, 원청의 사업체계에 상시적으로 편입돼 있는지가 판단기준"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박삼근 변호사가 이 같은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한 내부 점검을 토대로 리스크를 판단하고, 교섭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공정 경제'를 강조한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하청의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에 관한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비점은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교섭에 있어서는 원청노조의 도움을 받거나 하청노조의 단체협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사 고소가 이뤄졌을 경우 하청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가 문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오후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새정부 노동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강연이 끝난 뒤 Q&A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법무법인 화우 홍정모 파트너변호사, 박삼근 파트너변호사, 권영순 고문, 신현수 전문위원.
원본보기 아이콘화우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찬근 변호사는 폐회사에서 "이제 기업들의 환경이 달라져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개정이 예상되는 노동조합법 중 일부만 발표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를 해놓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 노동그룹은 최근 셀트리온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고, CJ대한통운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도 최종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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