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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곡공원서 팔색조 발견…환경단체 “공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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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서식 정보 누락
광주시는 공사 계속 방침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팔색조. 광주도시새동시센서스 시민조사팀 진혜숙 제공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팔색조. 광주도시새동시센서스 시민조사팀 진혜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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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일곡공원 특례사업 부지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가 관찰되자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팔색조가 확인된 한새봉은 일곡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이며,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팔색조 서식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적 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 예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 당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현재 팔색조 서식 여부 확인에 나선 상태다. 시는 발견된 지점이 공사장과 1㎞가량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장 공사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문헌조사에서는 서식 이력이 있었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서식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며 "다만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만큼, 개발사로부터 피해 예방계획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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