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기소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고법이 취소해달라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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