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업종 격차 간과할 수 없는 수준"
근로자 "차별의 연쇄화…법률로 혜안 모색"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했고, 근로자는 차별 지급이라며 부작용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와 근로자 측은 지난 17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 때처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취업자 1인당 부가 가치를 분석해보면 숙박음식업은 2800만원, 금융보험업은 1억8000만원으로 업종에 따라 6~7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같은 일부 업종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70, 80%에 달해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류 전무는 "현재 활용 가능한 지표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는 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에서도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은 한번 결정되면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며 "내년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해외 주요국인 스위스나 캐나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평면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일본은 2023년 4월부터 3등급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거를 47개 도도부현에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 객관적인 상관관계가 조사된 바가 없다"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지불 여력 문제 역시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돼 지불할 여력이 없는지, 임금 지급 과정에서 측정을 제대로 못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지역과 연령, 국가, 성별, 이주 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소비 여력 촉진 의무를 부여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법률에 근거한 적정 생계비, 물가를 고려해 혜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불씨는 이제 꺼져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누군가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고 우려했다.
이 부위원장은 "임금을 깎는다고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돌아간다면 진즉 경제 선진국이 됐을 것"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영업자 생존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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