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부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등 신고 납부 세목은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며,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 예정인 지방세도 유예가 가능하다. 유예받으려면 광산구청 세무1·2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납부 유예 조치로 피해를 본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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