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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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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 개찰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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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신고포상제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정·도입됐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충북 제천시 봉양읍(85.5㎞)을 직선화하는 것을 골자로 발주(기술형 입찰)됐다.


이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는 지난 10~12일 진행됐다. 철도공단은 이번 심의에서 청렴 신고포상제가 처음 적용됨에 따라 입찰 비리가 신고 접수될 때는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 기여 정도에 따라 위약금(기술형 입찰의 경우 설계 금액의 5%)의 최대 5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경우 공구별 포상금이 최대 50~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공익신고 활성화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철도공단은 기대한다.

또 심의 기간 경영진을 포함한 내·외부 심의위원의 휴대전화에 '청렴 신고포상제' 내용을 소개하는 통화 연결음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입찰 비리 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입찰 비리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철도산업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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