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면 동네 주민과 영세 상인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과 영세상인에게 상해, 폭행, 업무방해를 일삼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의 본인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4차례 행패를 부리고 폭행, 영업 방해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14일 오전 5시 18분께 진주시 상대동의 한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항의하던 주민의 목을 움켜잡고 소주를 뿌리는 등 폭행했다.
이날 오전 9시 51분께는 상대동의 한 식당에서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종업원의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같은 달 20일 오후 7시 10분께는 상대동의 한 광장 벤치에 앉아 있던 고령의 주민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그의 뺨을 3차례 때렸다.
27일 오후 5시 47분께는 상대동 남강 고수부지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다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주민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발로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잠복을 통해 이날 11일 피해자 주거지 노상에서 배회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배의 습성상 한 동네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피해를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한 만큼, 주취 폭력 피해를 봤을 땐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112에 바로 신고하는 등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생활 주변 폭력 등 생계침해형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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