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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원전 해체' 고리1호기…26일 원안위 심사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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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구정지 이후 8년만
원전 해체 기술 및 경험 확보 기대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고리1, 2, 3, 4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고리1, 2, 3, 4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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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업 운전 시작한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심사가 오는 26일 진행된다. 국내 첫 해체 사례인 만큼 원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리 1호기를 성공적으로 해체할 경우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부터 해체까지 원전 전주기에 걸쳐 경험을 쌓게 된다.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승인 신청서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는 2021년 5월 한수원이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지 4년 만이다. 2017년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후로는 8년 만이다.

심사에 앞서 원안위 19일 기자 아카데미를 통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과정 등을 설명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서류 적합성 검토, 최종 해체 계획서 심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웨스팅하우스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인 고리1호기는 1972년 5월 31일 건설 및 운영 허가를 받았으며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한차례 계속 운전을 거쳐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해체 승인 시에는 해체에 필요한 기술 능력을 확보했는지, 해체 계획 등이 원안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살펴본다. 또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 방사선량이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원전 해체 승인을 받은 후에도 사업자는 해체 추진 및 해체 상황을 반기마다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전 해체 후 원안위는 해체 완료 보고서 및 최종 부지 상태 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 최종 운영 허가 종료를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해당 시설 및 부지가 원안법의 규제 대상에서 해제된다.


원전 해체는 준비 단계를 거쳐 발전소 내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절단 및 철거를 거쳐 폐기물을 처리하고 부지를 복원하는 단계를 거친다. 건물 철거는 비방사성 구조물에서 방사성 구조물 순으로 이루어진다.


원안위에 따르면 2025년 5월 현재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214개의 원전이 영구정지됐다. 이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모두 25기로 파악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0기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에서는 해체 원전을 대부분 녹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석탄 및 가스터빈 발전, 풍력발전 부지로도 활용하고 있다.


영구정지 원전에 비해 해체 건수가 적은 것은 국가마다 원전 해체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즉시 해체를 결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반감기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해체하는 지연 전략을 쓰는 국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등 국내 원전 업계에서는 해체 기술과 경험을 통해 향후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해체 기술 중 58개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8개의 원전 해체 핵심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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