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약 2배 초과…납품 중단·계약 해지 등 조치
세종시가 '배 사랑' 과채주스의 납 기준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긴급 회수 조치와 계약 해지 등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17개 품목의 가공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회사법인 솔티마을㈜가 납품한 '배 사랑' 제품에서 식품 등의 기준치인 0.05㎎/㎏을 초과하는 납 0.11㎎/㎏이 검출됐다.
시는 18일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조치를 명령했고, 솔티마을㈜과의 계약을 해지해 공공급식 납품을 중단시켰다. 싱싱 장터에 납품된 해당 제품도 전량 회수 조치됐고, 소비자들에게는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환불을 안내했다. '배 사랑' 품목류는 제조가 한 달간 정지됐고, 회수된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검출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여부 등 업체 위생 점검 및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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