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당시 녹색 점퍼를 입은 채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화가 나서 뭐라도 때려 부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해 막대기, 소화기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 3층 출입 장치 등을 파손했으며, 진입을 막던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김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하고 이를 막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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