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예정
김용현, 26일로 1심 구속 만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석방을 일주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직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이날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또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에 의하면 조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기소권을 행사했고,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했다"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법의 내용은 물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불법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 특검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일주일 후 석방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6일 보석을 계엄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게 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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