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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칼 빼들었다…거래액 1000억→200억 공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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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수수료 체계 칼 빼들어

금융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업체 관련 공시 문턱을 대폭 강화하고 수수료율 자율 조정을 유도한다. 카드사 우대 수수료율보다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이 최대 7배가량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공시 규정을 강화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라고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간편결제 업체들이 소비자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깜깜이' 식으로 수수료를 떼간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해 대폭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칼 빼들었다…거래액 1000억→200억 공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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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확대, 다단계 결제대행 구조 개선 등 결제대행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올해 안에 발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간편결제 업체 중 수수료율 의무 공시 대상을 월평균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 연말 정책이 발표되면 내년 2~3월께 공시될 올 하반기 수수료율 의무 공시 대상 업체는 8곳 더 늘어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공시 대상을 월평균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인 11곳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토스페이먼츠와 KG이니시스가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간편결제 업체들의 결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하반기에 공시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 항목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은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했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 외부지급·자체수입 수수료 구분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주로부터 걷어가는 수수료율과 배민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떼가는 수수료를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 공시 대상이 세부적으로 대폭 늘어나는 만큼 간편결제 업체로서는 수수료율을 대폭 높이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게 된다.

공시대상만 늘린 것이 아니라 다단계 결제대행 구조 개선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의 하위 PG 건전성·리스크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 터졌던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대란사태 같은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고삐를 바짝 죈 것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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