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시설 설치 가능…규제완화 이끌어
국토부 공원녹지법 개정 요청엔 무소식
서울시의회는 두 달 전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고령층 지원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기숙사 외에는 지을 수 없었는데 공공산후조리원도 기부채납 대상이 된 것이다. 규제가 바뀐 건 용산구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작년부터 민선 8기 공약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본격화했지만 부지 찾기가 쉽지 않았다. 마땅한 땅도 없지만 용산 곳곳이 개발 예정지라 땅값도 비쌌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의사결정을 가로막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참여하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올해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 안건을 제출하면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건소에 태스크포스(TF)팀도 꾸려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용산구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노력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검토한 건 2015년이었지만 관내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으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제약받는 모자보건법이 발목을 잡았다. 이후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길이 트였다. 하지만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감염·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2020년엔 코로나19로 엄두를 내지 못했다. 네 번째 도전 끝에 착수가 가능해졌다.
용산구는 다음 달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결과를 분석해 올해 안에 최적의 설립 위치를 정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계획도 구체화한다. 단독 건물을 지을지, 복합시설 내에 조리원을 둘지도 조만간 결정한다. 박 구청장은 "산모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현금성 지원도 검토했지만 결국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라며 "감염병 관리 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건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용산구는 서울시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국토교통부에도 공원시설 종류에 공공산후조리원 포함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원녹지법에는 조경이나 휴양·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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