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우 단장 "경찰 파견되면 수사할 것으로 생각"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신병 확보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적었지만,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 전후로, 여 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간부들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인물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인 같은 날 밤 10시 45분께 상황실에서 여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을 미리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여 사령관의 지시로 이재명·한동훈 등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적었다고도 했다. 김 단장이 혐의를 물었지만, 여 사령관은 '혐의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했다.
여 사령관이 '체포'란 표현을 썼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며 "그 명단이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체포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경찰 수사단이 파견되면 그 인원들이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에서 수사관리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김모 상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상사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요청받고 조사본부 수사관 명단을 작성한 경위를 진술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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