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리츠개발사업 활성화 협의회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방식 개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되면서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날 모였다. 개정법은 오는 11월 하순 시행된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 가운데 하나다. 프로젝트리츠란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다. 지역상생리츠란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공모 자격을 제한하는 게 특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자체 4곳과 지방공사 12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했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 접목방안, 협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리츠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하면서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리츠, 지자체 재정부담을 낮추고 적기에 생활 SOC를 공급하는 공공인프라리츠, 데이터센터·태양광발전소 등 미래 산업 자산을 개발·운영하는 테크리츠 등을 검토한다. 지역주민이 리츠 주식 우선 공모 권한을 갖는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안에 인가받아 내년 착공, 2031년까지 3497가구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문 부동산 회사가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사업모델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공공기여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리츠는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통상 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돼 금리나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하던 구조 역시 다수의 현지 거주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바꿔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해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되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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