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인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포폰 매입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거나 소액 결제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이나 연체 등으로 이미 긴박한 처지에 있었는데 사건 범행에 이용되면서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처지에 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가 피고인 98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실제 이득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은 하지 않았다.
매입 조직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피해자 440여명에게서 휴대전화 900여대와 유심 1200여개를 받아내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광고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휴대전화 회선을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했지만, 최대한도까지 결제하며 피해를 준 바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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